-지방교세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10일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정신의 위협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수당 도입 시 불이익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앙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정책 관련해 “시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은 지 오래 됐다”며 “청년이 미래이고 희망인데 요즘에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번 서울청년보장플랜은 임시방편으로 나온 정책이 아니다”며 “지난 3년간 시는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며, 청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4개 영역 20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복지 등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청년복지 문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자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미취업 19~29세의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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