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지난 제70차 회기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등 모든 관련 유엔 절차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유엔 총회의 사회ㆍ인도ㆍ문화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지난달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유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후속조치 수행에 국가인권기구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의거,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발전하도록 유엔, 특히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시켰다.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내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의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총 90개 공동후원국의 높은 지지를 받아 투표없이 합의ㆍ통과되었으며, 12월 중순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 아시아태평양포럼(APF)과 공조했다”며 “한국 정부가 본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맡게 됐다.

우리나라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