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1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ㆍ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01년 미국 9ㆍ11 테러 직후에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등 법안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 해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걱정해야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하나”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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