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경쟁입찰…업체 소송 가능성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 마곡지구 대체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 같은 결정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1월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DS4-1블록ㆍDS4-2블록을 수의계약 형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다.

앞서 아우디 수입판매 회사인 위본모터스(이하 위본)이 내곡지구 주차장부지에 정비공장 건립을 하던 중 법원이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다른 대체부지 공급 등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지정된 업체가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3차례나 유찰됐던 마곡지구의 사업성이 높아진 것도 이번 수의계약 백지화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시개발법은 토지 공급시 2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이 지역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단락될 듯 보였던 ‘내곡 아우디 정비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마곡지구 대체부지이 무산되면서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고소ㆍ고발 등 법정공방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위본은 지난 2013년 5월 단독 입찰을 통해 SH공사로부터 3618㎡규모의 내곡지구 주차장용지를 사들여 서초구로부터 주차장부지에 자동차정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계획대로라면 1층에는 자동차 영업소, 2층과 3층에는 아우디 정비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위본 측은 마곡지구 내 용지를 대체부지로 수의계약 공급해줄 것을 서울시 등에 요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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