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무기간 5년으로 확대수수료율 인하에 3년으로 축소

작년 의무기간 5년으로 확대 수수료율 인하에 3년으로 축소

‘1년→5년→3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지난해 12월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난은 물론이고 의무유지기간 단축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축소ㆍ폐지된 부가서비스가 79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이번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또 한번 번복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꾸 바뀌는 부가서비스 기간 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시 미끼용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놓았다가 중도에 없애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2012년 카드 가맹전 수수료율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분을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포석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환영 일색은 아니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가 결정되면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은 다시 3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카드사 수익 악화를 우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번복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카드산업의 비용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3년간 부가서비스 축소ㆍ폐지 79건…속내용 들여다보니= 이런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3년간 모두 79차례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확대 신고는 44건에 그쳤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축소ㆍ폐지된 79건은 대부분 제휴사가 원인인데다, 서비스 폐지 때마다 금융당국에 일일이 신고해야 해 쉽게 없앨수도 없는데 카드사가 임의로 없앴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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