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반적으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만약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당해 사고를 당하거나 탈이 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가 된다.
그렇다면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에 해당할까. 또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범칙행위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두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놨다.
회식에서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귀가 중에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22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하사관이었던 김 씨는 2013년 1월 서울 세곡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 씨는 집보다 더 먼 곳에서 사고를 당해 것이 문제가 돼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은 사고지점이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밤늦게 다른 곳에 갈 이유도 없다고 봤다.
2심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거나 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김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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