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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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허를 통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 시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28일 전농 측에 통보했다.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다.이에 경찰 측은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더불어 경찰 측은 전농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를 처벌할 방침이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농 측은 반발하며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전농은‘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민중총궐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건 싫다" "날씨도 추운데 물대포는 넣어둬" "평화 시위로 진행하자구요"등의 의견을 남기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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