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거두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위해 납부 수단을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했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은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3%)으로 설정했다. 부과대상을 확대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할 때에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한 차례씩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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