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1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는다. 2일에는 후임 김수남 총장이 취임한다. 검찰총장 교체기에 난데 없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활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권력형 비리 척결 등 검찰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인 특별수사 역량이 각 지방검찰청으로 분산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사정(司正) 지휘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과거 중수부의 ‘지분’을 가장 많이 불하받아 비대해진 서울중앙지검이 부패척결이라는 통치권자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보다 더욱 긴밀하게 국정목표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검찰총장 무장해제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통치권자의 의중이 검찰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오히려 총장이 배제된 채 지방청별 ‘각개 하명’이 이뤄지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검찰총장 - 중수부장, 각 지검장 - 지검 특별수사부’로 이어지는 공식라인이 사정과 관련한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이른 바 ‘중수부’ 체제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적합하다는 게 중수부 부활론자들의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배제되면 자칫 통치권자의 정의바로세우기 작업이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곧바로 연결돼, 지휘체계가 ‘비선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수부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국적 규모의 기획사정을 직접 담당할 대검찰청내 수사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총장 재임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5~6개의 특별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총장이 이렇다 할 지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면서 국가적인 ‘사정’ 작업에 검찰조직 전체의 안목과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 채,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안목과 기획력이라는 제한된 역량이 투입됐고, 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수사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부 일각에서도 중수부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가 논의될 당시 검찰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이며, 전국적 규모의 특별수사를 위해 그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만약 각 지검별로 통치권자의 국정방향을 맞추려 하다보면, 수사의 일관성을 잃거나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폐지에 동의했다가 다시 부활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정의 약발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검토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던 중수부는 52년 동안 ‘성역없는 수사’와 ‘거악척결’의 상징이자 대명사로 위상을 지키다 2013년 4월 현판을 뗐다. 지금은 대검 반부패부가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행정지휘하고 있을뿐 수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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