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훔친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차량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중고차 매매업자 B(3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13대의 차량을 훔쳐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담보 대출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께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차량 본인 사용 100% 근저당 차량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위조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증사본, 대포폰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A 씨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해오자 ‘차량 성능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미리 고용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해 담보 차량을 가져오게 한 뒤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에 난 차량 담보 대출 광고라 해도 신뢰하지 말고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