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압송’ 한상균 어떻게…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경찰 조사와 신병처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불법시위와 그 주동자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적지 않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ㆍ경에 따르면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에 적힌 불법시위 혐의와 그동안 접수된 각종 고소ㆍ고발건과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한 위원장이 나오면 곧바로 지난 6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 목적이 아닌 구인장으로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은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의 영장이 새롭게 발부되면 기존 혐의와 더불어 새로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심층적인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소요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시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공산도 크다. 그밖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이 새롭게 적용될지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꼽힌다.
한편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돕거나 지난달 14일 1차 대회 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이른바 ‘사수대’ 20명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1차 대회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 1500여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파손되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의 손해액은 경찰버스 50여대 파손 등 3억8960만원으로 추정된다.
양대근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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