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ㆍ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ㆍ비혼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ㆍ가정 양립 제도 등으로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했으나, 만혼ㆍ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다.

이번 3차 계획은 지난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ㆍ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정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주거자금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행복주택 투룸형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ㆍ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하남 미사(1500가구), 성남 고등(1000가구), 과천 지식(1500가구), 서울 오류(800가구), 부산 정관(1000가구) 등 5개 지구에 조성한다. 특화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하교길 CCTV,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이 대폭 들어선다. 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교통 입지 주거환경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를 2015년 1만4000가구에서 2017년 6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난임시술 건보 적용, 임산출산비 제로= 21만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 시술비 및 검사ㆍ마취ㆍ약제 등에 대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한다. 난임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가 2017년 도입되고 2018년에는 중앙-권역별 난임 전문상담센터가 설치돼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통해 임신ㆍ출산 의료비부담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 암 환자 수준인 5%로 낮아하고 남은 비용부담은 국민행복 카드(70만원)를 통해 해결, 본인부담이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예컨대 자연분만 산모는 올해는 117만원을 부담했으나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은 5%로 줄어들고 국민행복카드로 비용을 치뤄 임신출산의료비 부담은 제로(0)가 된다.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그간 공공기업ㆍ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었던 일ㆍ가정양립 제도가 중소기업ㆍ비정규직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2017년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체계를 대체인력뱅크(1개소)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올해 1000명에서 2020년 6000명으로 늘린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직장어린이집을 100개소 설치하고, 올해 956곳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20년 2500개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한다.

내년부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되고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남성육아참여 활성화…맞춤형 돌봄 확대=공공부문,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참여 선도를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대기업과 남성육아휴직 실천 협약을 체결해 현재 5%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까지 높여 남성의 육아분담 인식ㆍ문화개선에 나선다.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맞춤반을 신설, 아이와 부모가 길게 필요하면 종일반(07:30~19:30까지 12시간)을,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09:00~15:00까지 7시간)으로, 병원방문이나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가능한 긴급보육바우처는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현재 24만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6만명으로 확충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공공아이돌보미와 같은 교육기회 제공하고 범죄경력 등 신원확인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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