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회의 이후 논란 재점화 기재부는 상향조정 부정적 입장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이번에는 상향조정될지 관심거리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 때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정해진 뒤 18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면세한도 인상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4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들여오되, 그 이상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세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 계층에 혜택을 늘려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유럽연합(564달러) 등이 우리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400달러를 넘는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에는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와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의 간이세율은 50%까지 붙는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를 넘어서는 물품을 구입한 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면세 범위 초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 조세연구원은 2011년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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