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24일 수질오염물질 3종을 새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수(水)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3종을 추가 지정하고,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이다.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이 나타난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안티몬은 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각각 주로 발생하며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3종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은 스티렌 0.02mg/L,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0.2mg/L, 안티몬 0.02mg/L이다.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 기준이 없었던 퍼클로레이트와 아크릴아미드도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0.03mg/L와 0.015mg/L로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30일 이내’이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을 2개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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