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운용·등록 규제 대폭 완화 수익성 제고·수익원 다변화 기대
‘2016년은 사모펀드가 대세?’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자율성 등의 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갖는 사모펀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사모투자펀드(PEF)를 제외한 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AUM)은 197조원으로 공모펀드(228조원)보다 적지만, 단기성 자금인 MMF를 제외하면 사모펀드가 190조원, 공모펀드 130조원으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사모펀드 운용, 등록, 판매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신규진입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는 총 165개사로,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 기준인 자본금 60억원 이상 자문사는 9개에 불과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규제가 20억원으로 낮춰지면 자문사는 93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자자문사 절반 이상이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사모펀드 운용의 확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고객 기반 및 수익원의 다변화 ▷환매 등에 의한 운용 변동성 축소 ▷공모펀드에 비해 높은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로 수익성 제고 등이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다.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해 상대적으로 규제 등에 있어 자유롭다. 이를테면 공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있으나 사모펀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상품광고에 있어 사모펀드는 광고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한국형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 사모펀드와 한국형 헤지펀드를 묶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를 포함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크게 2가지로 단순화된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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