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사련 고발에 무혐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직무 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공영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돌연 토지주가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범사련’은 지난해 10월 16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업 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지난해 3월 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엄청난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해 도시 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유기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유기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특혜 의혹 등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우려돼 기본적인 정책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일부 환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지로 환지받은 토지주가 민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들의 로비로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민영 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 통보했다.

강남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강남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인 개발업체에 165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 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