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시국선언 참여, 교육적인 측면…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진보 교육감 수장 시ㆍ도교육청들 부정적 입장…교육부와 갈등 명약관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대해 대부분 교육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나 관망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3곳의 수장이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향후 갈등이 ‘강(强)대 강’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촉발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현재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기로 입장을 정한 시ㆍ도교육청은 전국 17개 가운데 대구 한 곳 뿐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3명뿐인 보수 성향 교육감 중 한 사람이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참여 교사 511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대상인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상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인천,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상당수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반대가 그렇다면(위반이라면) 찬성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도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교육부가 전교조)핵심 인사를고발했는데, 일단은 고발된 분들의 사법조치가 끝난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며 당장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은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며 징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경기ㆍ제주ㆍ충북교육청 등도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징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데다 그동안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해 온 만큼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역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다만 각각 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전시교육청과 보수 성향 교육감이 수장인 경남ㆍ전남도교육청 등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청은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일단 징계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한 만큼 내달 초를 전후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에 부정적인 시ㆍ도교육청들이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하면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2009년과 2011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전북도교육청 등은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해야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에 대해 중징계를,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교사 2만1379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한 상태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