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덕천 변호사(연수원 35기)는 11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내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면서 자신의 아들(10)군을 대리해 ‘2015년 11월 3일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 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모순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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