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북부지검 공판부(고은석 부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길 가던 한 여성을 쫓아가 집에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ㆍ상해)로 기소된 자신을 위해 동네 지인 B 씨로 하여금 같은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피해 여성과 A 씨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자신이 애인 사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같은 증언을 B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증언 덕으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B 씨를 본 적이 없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자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B 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B 씨도 위증 혐의로 지난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