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자율등록제서 등록업체 자재사용으로 변경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동바리나 안전난간 같은 가설 기자재는 ‘안전인증 등록’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 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안전 성능 검증(한국가설협회)을 통과한 업체 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가설 공사ㆍ구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인증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은 권장 시행하고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건설기술진흥법이 신설ㆍ개정되면서 서울시는 설계도서 작성 때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포함하게 했다.
또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는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ㆍ지침ㆍ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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