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ㆍ33)가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 모 대표(46)를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맞춤형 심부름업체인 A사는 음식배달 외에도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모 대표는 A사 직원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전달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35)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이후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