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투기 유실 어민에 부담금수명 긴 친환경부표 사업도 박차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과 바다 생태 및 환경을 파괴해 ‘하얀 악마’로 불리는 폐스티로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갖가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폐어구와 폐스티로폼은 어업피해는 물론,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해양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사용량은 연간 16만t으로 그 중 4만4000t정도가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유령어업으로 연간어획량의 10%정도 되는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어망이 선박 엔진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스티로폼은 국내 해양쓰레기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해양오염의 주범이다. 김이나 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서진 채 썩지 않고 바다를 떠돌아 수거와 처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부서진 알갱이를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물고기, 새 등의 폐사로 이어진다. 바다 위의 ‘하얀 악마’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닷속의 골칫거리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어구관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수거위주 정책에서 투기방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새어구 사용량(In-put)과 폐어구 수거량(Out-put)을 신고토록 하는 ‘어구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폐어구를 투기 또는 유실한 어업인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어장환경개선 부담금도 부과한다. 해수부는 12월 중 ‘어구관리법’ 제정 등 정책방안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폐스티로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부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부표는 기존 고밀도 부표의 표면을 코팅하거나 필름을 씌워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수명이 8~10년으로 기존 스티로폼재질의 고밀도부표(수명 3~5년)보다 2~3배 길다. 다만 가격이 60ℓ당 2만원으로 기존 스티로폼재질의 고밀도부표보다 가격이 4배 이상 비싸다. 이에 어업인은 30%(6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피복형 ▷발포형 ▷사출형 등 총 5종이 생산 보급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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