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근로 감독에서 이른바 ‘열정페이’와 비정규직 차별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열정페이란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기업에 수시든 정기든 근로감독을 가면 두 가지 요소를 꼭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며 “하나는 아르바이트 열정페이,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형상으로는 일 배울 기회를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배된다”며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 행태에 대해 엄하게 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턴으로 일하는 건 격려해야 하고, 특히 취업연계형 인턴은 정부가 지원도 하고 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장기 근속하는 인턴 청년들에게 장기 근속 지원금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물론, 수시 혹은 정기 근로감독을 할 때도 단 한명이라도 비정규직이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차별요소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비교대상이 없은 경우에는 차별로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 복지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도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고용부는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식사원으로 가기 위해 인턴으로 (근무) 하는 취업형 인턴의 경우 최소한 (보통 근로자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안 받는다면 ‘세상을 보는 눈’, ‘직업을 보는 눈’이 잘못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열정페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청에) 감독감독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기획감독을 해서 특히 청소년 열정페이 문제를 해소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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