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행위로 적발된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처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처분율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되는 택시기사는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1만9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2013년과 비교하면 37% 감소했다.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민원전담제’를 도입하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승차거부 위반으로 2년 내 세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택시운전자격은 취소된다. 또 1년에 세차례 합승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똑같은 처분을 받는다.
올해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개인택시가 37%, 법인택시가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17.9%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6.0%, 목요일 14.9% 순이다. 시간대로 보면 자정~새벽 1시가 14.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체 불편신고의 40%가 밤 10시~새벽 2시에 집중됐다.
시는 택시 불편신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자치구의 처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택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올해 자치구별 택시 불법행위 신고율, 과태료ㆍ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적절하게 처분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도 안내했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녹취나 녹화 등 증거를 제출하면 처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법행위 위치와 시간, 차량번호 등은 필수신고 요건이다.
시는 택시 불편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는 2018년까지 지난해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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