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없이도 가능한 형사공탁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피해자 사생활 보호까지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없이 사건번호 등 몇 가지 정보만으로 피해보전금을 법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헤럴드사진DB]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헤럴드사진DB]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해자가 피해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고,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돼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그간 줄곳 제기됐다.

우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공감을 얻음에 따라 공탁제도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피해구제 노력이 조화롭게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이 쉽게 공탁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법원이 공탁을 감형사유로 반영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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