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작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된 인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순엽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씨(55세)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살 밖에 되지 않은 B양의 머리를 잡고 3-4번 바닥에 내리 치는 행위를 포함한 수차례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한 이유는 ‘칭얼대어서’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육하던 어린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은 현재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1살짜리 애가 칭얼대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A씨에 대한 비난했다. 그 외 수많은 누리꾼들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징역 5개월이라니. 반성을 했으면무죄나 집행유예라는 뜻인가?’, ‘징역 5개월이 과연 적절한것인가’ 등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