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측으로부터 고문료등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같은 당 소속이던 송광호(73) 전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해줬고, 송 전 의원은 이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권씨가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11월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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