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도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8000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000억여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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