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44일 만이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 검찰 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오전 ‘포스코 수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굴지의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ㆍ포스코건설과 매출 규모 수천억원대의 성진지오텍ㆍ코스틸ㆍ동양종건 3개사, 추가 확인된 기획법인에 대한 종합적 수사였다”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은 수사 착수 당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관련 수사는 계좌추적과 회계분석, 다수 참고인 조사 등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한 부서에서 수사하는 사안이었다”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구조적 비리 적발을 위한 수사에 2~3년 소요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지난 3월 이후 무려 8개월 동안 이어진 바 있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반 년 넘게 지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수사력이 이전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9명 중 2명만 기각됐다”며 “법원이 기각사유로 들고 있는 소명부족은 피의자 측근의 구체저인 진술이 있음에도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찰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과 7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되고,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근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신병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나 수사미진 등의 비판이 병존하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기업수사와 관련 회사에서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가 부하 직원의 맹목적인 협조를 강요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을 조장ㆍ묵인하고 수사중인 전직 CEO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 선임까지 지원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수사ㆍ공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되는 전ㆍ현직 임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말라는 등의 회사 차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러한 일들이) 이번 수사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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