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함을 악용, 돈을 주면 국가가 설립한 재단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7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모(5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배 씨의 공범 김모(41) 씨에겐 징역 2년, 박모(38) 씨는 징역 1년, 이모(59ㆍ여)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12년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착안해 김 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어머니 이 씨, 후배 박 씨까지 동원했고, 이들 세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한다”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지인을 속이는가 하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취업준비생과 취업준비생의 지인 등을 꼬드기는 등 문어발식으로 범행 대상을 확장하며 2년 2개월간 총 63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급기야 이들 일당은 범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친척에게까지 손을 뻗치기도 했다.
박 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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