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남편을 이틀 동안 가둬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테이프로 묶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