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2차 유통 피해로 본 단체소송
KB국민ㆍ롯데ㆍNH농협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상당수가 2차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단체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가액도 커질 수 있어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1억여건의 카드사 유출 정보 중 8000만여건이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보가 외부로 유통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동안 1차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2차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로 미뤄, 단체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았다.
GS칼텍스 주유카드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정보가 제3자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를 빼낸 직원이 외부로 팔아 넘기기 전에 덜미가 잡힌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정보유출 건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를 통해 대출중개업체 4명에게 제공돼 2차 유통 정황이 명확한 만큼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의 판례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책임도 지금보다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보가 유출된 후 카드사가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재발급 및 정지 등 업무만 한 만큼 정보관리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체소송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해 제기된 단체소송 원고 규모는 총 8500여명. 정보유출 피해 고객의 극소수다.
소송가액 역시 늘어날 공산이 크다. 현재 단체소송 총 소송가는 57억5400여만원이다. 1인당 60만~150만원으로 대부분 정신적 피해보상액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수가 늘어나면 소송가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정보유출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입증할 경우 피해액은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는 법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한 SK커뮤니케이션 정보유출 건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 카드 3사가 216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신용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는 “최근 제기된 단체소송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여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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