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한달간 서울시·자치구 내부 구조변경등 불법행위 단속

서울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좌석 안전띠 불량 등 불법행위 관광버스 특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형버스 3971대 및 타시도 전세버스이며 오는 19일부터 한달간 공영주차장, 남산순환도로, 한강둔치, 관광지 주변 도로 일대에서 단속을 펼친다. 또 자치구에서는 밤샘주차, 차량정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8216대를 점검해 1083대를 적발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5일간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탄천 주차장 등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는 장소를 선정해 현장에서 서울시 전세버스 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19일부터 한달간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107명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ㆍ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사고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내부의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차량 내 노래반주기 설치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행전 점검 미필, 비상망치 미비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 버스 뒷자석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갰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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