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재추진된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며 “현재 마련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차원에서 준비중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명시되는 ‘최고책임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행”이라며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ICC 회부와 함께 책임자 처벌, 납치ㆍ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북한내 고문 및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내용과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유엔 안보리도 같은 달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당시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실제 ICC 회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유엔의 최고지도자 ICC 회부 추진에 대해 ‘최고존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모종의 대응조치를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