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밤늦은 시간에 홀로 걷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챈 오토바이 날치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10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60대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7ㆍ남) 군과 윤모(17ㆍ남) 군을 13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심야 시간대 으슥한 길을 홀로 걷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김군 소유의 오토바이에 함께 올라타 윤군이 운전대를 잡고 여성에게 접근해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군이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 여성의 가방 속에는 현금과 상품권 등 13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탄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 초반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곧 범행 주변 폐쇄회로(CC)TV 300여 대를 분석하던 도중 현금만 빼고 버려진 여성의 가방을 발견했고, 여기에 용의자의 지문이 묻어 있어 실마리가 풀렸다.

한편, 이들 중 윤군은 날치기 이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택시를 추월하다 자동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밤에 길을 걸을 때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거나 뒤따라 오는 경우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가방은 되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으로 들고 다니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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