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대폭 완화…중기·벤처기업 금융 전담 ‘특화증권사제도’도 도입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대비 100%까지 허용되면서 기업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련기사 21면

또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중소ㆍ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 신용공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급보증 한도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도 은행 수준으로 덜어 주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격 요건에 너무 엄격해 투자 운신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인과 기업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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