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수출품의 인도 통관이 신속해 진다.
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사진>이 8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서 인도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는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에 상대국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해당 수출기업은 총 211개로, 이들 기업에 대한 인도에서의 수입품 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액이 한 해에 26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이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먼저 인도와 AEO MRA를 체결해시장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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