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일부터 토요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 진료에도 평일보다 진료비를 5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평일에 병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부 직장인들은 토요일 진료비 가산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고,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

오후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던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700여원이었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200여원이었다.

토요일 오전 진료비 가산 방침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평일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토요일 병원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역시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 뿐인다” “아픈 것도 평일과 토요일이 구분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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