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등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다.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가맹본부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변경등록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돼 가맹희망자는 이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경우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려면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한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 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