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먹다 남은 양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31ㆍ조선족) 씨, 윤모(25ㆍ조선족) 씨, 최모(25ㆍ조선족)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최 씨가 거주하는 성동구 성수동의 주택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유흥업소에서 수거한 빈 술병에 나눠 담아 진짜 양주처럼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4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족인 박 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가짜 양주 제조법을 배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먹다 남은 양주를 담아놓은 500㎖짜리 생수통을 병당 6500원을 주고 이모(36) 씨에게 사들인 뒤, 20ℓ짜리 생수통 안에 쏟은 후 다시 업소에서 수거한 빈 술병에 나눠 담았다.
이들은 또 국세청이 가짜 양주를 방지하려 양주에 붙이는 전자태그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벨 위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붙이고, 뚜껑에 열처리로 비닐포장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하루 최대 60병씩 제조된 가짜 양주는 주로 새벽 2∼6시께 강남 일대 4개 유흥업소에 배달됐다.
종업원들은 가짜 양주 6병을 수고비 5만원을 받는 대가로 업소에 있던 진짜 양주와 바꿔줬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진짜 양주를 상자당 18만원에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조선족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가짜 양주 제조ㆍ유통이 업계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가짜 양주 제조판매 일당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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