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이 선고됐다.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장 씨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인분교수 징역 10년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징역 10년,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이제와 잘못했단 생각이드나" "인분교수 징역 10년, 벌이 약하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