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시기에는 택배 배송 관련 주소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족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추석명절 기간 중 보이스피싱 발생은 7만2006건으로, 전월 대비 93.6% 증가(금감원 36.4%, 한국인터넷진흥원 9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을 앞두고도 택배회사 등으로 가장해 ‘택배 미 배송, 지연 주소지 확인’, ‘재배송 확인바람’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로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클릭 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지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근로자의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을 주기 위한 취지의 근로 장려금을 악용해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이니 연락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의심사례도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로 가족ㆍ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도 절대 응대해서는 안된다. 미리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알고 접근할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ㆍ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할 때는 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