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군사법원과 군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즌 장병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해, 10명중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사법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 장병 중 8%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총 1397명이며 이 중 525명(37.6%)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은 2013년 성범죄자 454명 중 237명(54%)에게, 2014년 647명 중 216명(36%)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2015년 6월 30일 까지는 296명 중 72명(34%)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 현황’은 2013년 27건에서 2014년 41건, 그리고 2015년 6월 27건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형 건수는 95건 중 8건(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군사법원의 군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자칫 군내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며 “군내 성범죄는 군의 전투력과 군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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