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명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가 소홀해 향후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92개의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 조사 결과 약 60여개 축제명칭만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됐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16건을 출원한 충주시와 13건을 출원한 하동군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보면,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겨울축제 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고, 보령시 ‘보령머드축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사상 최초로 해외진출이 진행되는 등 지역마케팅 활용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 의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진주시와 서울시 간 극심한 마찰을 보여온 바 있고, 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해맞이’로 상표권 등록 후 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던 동해시,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경고장을 발송, 개인과 자치단체간 권리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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