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난 20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석탄공사가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위로금 조로 1인당 평균 2억원씩, 무려 1500여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에 임박해서야 조기 퇴직을 신청했고, 이들이 퇴직한 자리엔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대체돼 ‘인력감축’은 구실일 뿐, 실제로는 ‘국민 혈세 나눠먹기 잔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은 16일 “석탄공사가 지난 10년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1022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혈세 2076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시행된 조기 퇴직자 지원금 지급액수와 방법이 상식과 금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1994년 부도 이후 대출금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한 석탄공사는 지난 10년간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조기 퇴직 신청자 747명에게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원부터 많게는 4억600만원까지 지급했다. 747명이 퇴직하며 받은 돈은 총 1539억원이었다.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도 256명이나 됐다. 이들 중 박모씨 등 22명은 정년퇴직을 한 달 남겨 둔 상태에서 퇴직하며 2억원 안팎의 위로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어쩔수 없이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지원금이다.
전 의원은 “억대위로금을 주고 인력을 감축한 자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꾸었다”며 “감산정책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왜 늘렸냐”고 질타한 뒤, “산업부는 지금까지 거짓 감산정책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감산정책에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08년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의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41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정규직에게 하청업쳬 직원 평균연봉(190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임금(평균 연봉 4800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분노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조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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