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가 개인정보유출의 온상이 되고 있다. 거래를 위해 전화번호와 주소 등 다양한 신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딱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분별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개 일부 사이트에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기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래 중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로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부 김모(35ㆍ여) 씨도 최근 상품권을 사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낭패를 봤다. “카드로 돈을 내려면 수수료도 내라”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는 낼 수 없다”고 맞서자 스토킹을 하기 시작한 것.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차례 씩 전화를 하고 욕설을 했다.

김씨는 “상대방이 범죄자는 아닌 것 같았지만 고작 몇 천원의 수수료 때문에 악의적으로 괴롭혀 결국 수수료를 주고 스토킹에서 해방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고 관련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는 “거래 중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내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상한 전화가 온다” “거래를 취소했더니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 중 발생하는 갈등은 대개 판매자와 구매자간 싸움으로 변질돼 협박이나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중고물품 거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감정 다툼은 자칫 판매자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며 “거래 전의 표현도 추후 고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사기범의 사기행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 ‘더치트’는 주의사항을 통해 “판매자의 정보를 아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인만큼 판매자의 위치와 이름 등을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며 “판매자의 이름과 받는 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의 계좌번호를 통해 개설점을 확인하고, 임시번호를 사용할 경우 실제번호까지 확인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