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강화 · 단속 등 영향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수렵 기간 불법 수렵 6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59.5% 감소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야간 총기 보관 불이행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기를 입고 조치했다. 이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렵 기간 야간(당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수렵 총기를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소지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20만원)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 기간을 맞아 사전 교육과 단속을 통해 밀렵 등 위반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수렵장 출입을 통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는 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다만 안전사고는 개장 초인 11월에 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경찰청은 환경부와 수렵 기간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존 11~2월(4개월)에서 12~2월(3개월)로 수렵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수렵 기간 종료 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사격장 및 총포ㆍ화약류 취급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약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보관 상태 ▷소방ㆍ한국전력과 협조를 통해 화재 및 전기 누전 위험 ▷무허가 총기 및 모의 총포 소지ㆍ판매행위, 총기류 출납대장과 현물 수량 대조를 통한 도난ㆍ분실ㆍ불법 유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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