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자녀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후덕(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 측은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회사에 전화를 걸어 로스쿨 졸업생인 자신의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배 변호사 등에 고발됐다. 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의 딸은 변호사 경력이 없어 당초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도 없었다”며 “지역구인 경기 파주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청탁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당의 윤리심판원은 ‘징계규정상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배 변호사는 “더이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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