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사회지도층 비리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검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법령 자문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942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금은 또 교과부 공무원에게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무마 등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한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과거사 관련 수임제한을 위반한 전직 차관급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업 지배주주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사익 추구 범죄와 관련해 춘천지검 속초 지청은 신안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4억 9000여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신안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외부세력을 동원해 회사자금과 보유주식으로 총 3회에 걸쳐 동아원(주)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동아원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계열사 자금 23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중흥건설 사장 및 중흥건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명 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명의 급여 수수 및 가공거래 등 208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97억원의 손해를 가한 동국제강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상반기 반부패활동 중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건설 4개사의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들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주)대우건설, 투찰가격 사전합의한 코오롱글로벌(주), SK건설(주) 등 관계자 및 법인 8명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총장은 이때 공정위에 최초로 건설사들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자동차 3대(시가 합계 7050만원 상당)를 당첨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독점적 광고 소개 등 대가로 9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이마트 과장 등 5명 구속 기소하고 이마트 법인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전국 약 7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경영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대가로 합계 약 61억원을 수수하고, 회사자금 8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C사 대표 등 갑질 기업인도 의법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사 채권 브로커로부터 채권거래에 대한 사례 및 거래 유지 청탁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여행경비를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0억대 차명재산의 양수도 및 수익 관련 2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수백억원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을 속여개인파산ㆍ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채무 259억을 면책받은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부천지청은 54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자료상 및 274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폐동도매업체 이사 등 4명 구속 기소했고 대구서부지청은 거래업체와 234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풀려진 매출액 등 허위재무제표로 209억원 대출받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상반기 916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불법발행 및 수취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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