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재벌개혁이었다. 대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나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기업은 이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받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0대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최근 2년간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 비율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공정위로부터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불응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 규모는 올해에만 총 952억82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9.74%에 이른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기업들은 또 최근 5년 간 담합이 적발된 후 리니언시를 통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2010~2014년 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103건을 분석한 결과 최종 부과 과징금 1조7843억원 중 리니언시로 감면된 과징금은 1조3832억원으로 부과된 금액의 무려 8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55건 가운데 80%인 40건이 리니언시를 통한 적발이었다. 유 의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악용해 과징금을 감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만큼 리니언시 외 담합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의혹도 큰 관심사였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시중은행의 CD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에도 CD 금리만 유지돼 은행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정위는 국감 후 관련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다음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